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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꿈마☆ 2022. 12. 7.

연말 정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핵심인 공제가 인적 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기본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 외에도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받기
연말정산 인적 공제 똑똑하게 받아보아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종류

기본 공제(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50만 원~200만 원)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님, 조부모님(직계존속)
형제, 자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기본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요건이 충족된 사람 중 요건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구분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연령 소득
본인 공제 본인 1인 당 150만 원 × ×
배우자 공제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 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공제

구분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 당 연 100만 원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 당 연 200만 원
부녀자 공제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 급여 4000만 원) 기준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연 50만 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고, 부양 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1인 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세대주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세액 공제

구분 요건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첫째, 둘째 : 연 15만 원씩
셋째 이상 : 연 30만 원씩
출산 또는 입양 첫째 : 연 30만 원, 둘째 : 연 50만 원, 셋째 이상 : 연 70만 원씩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당 15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까지는 1인 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 당 30만 원씩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인적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급여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져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다른 형제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따로 가져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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