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실이 없다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1인실 입원하신 분 계시죠? 저도 얼마 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1인실 입원비 실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원비 실비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인실 입원비 실비는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이란?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5%가 가입한 대표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 항목만 지원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안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모두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범위가 현존하는 보험 중 가장 넓고, 입원 뿐 아니라 통원도 보장해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인실 입원비 실비보험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은 특정 바이러스성 질환 등 같은 경우에는 1인실에 입원해도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인 1인실 입원비는 실비로 상급 병실료 차액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급 병실료 차액
상급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비(1인실/특실) - 기준병실비(보통 6인실)] / 50% |
상급 병실료 차액은 입원 시 실제 사용 병실(상급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상급 병실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이고, 기준 병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병실이에요. 보통 상급 병실은 보통 1인실이나 2인실이고, 기준 병실은 6인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서 기준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료 차액과 보상금액을 계산해볼게요. 1인실 입원비가 30만 원이고, 기준병실 입원비가 2만 원이라면 병실료 차액은 28만 원이고 28만 원의 절반인 14만 원에 대해서 입원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1일 평균 금액 1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일당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상급 병실료 차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원비 실비로 1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2인실 입원비 실비보험
가입 시기 | 보상 |
표준화 이후 실손(1세대 실손): 2009년 9월 30일 이전 | 100% |
표준화 이후 실손(2~3세대 실손): 2009년 10월~2021년 6월 | 90% |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 80% |
2018년 7월부터 상급 종합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인실 입원비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서 차액 계산이 필요 없어요.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입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상 금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입원 대상자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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