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1 자동차세 연납 납부 2023년도 바뀐 할인율 확인하기! 자동차가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데요.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3, 6, 9월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연납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세요! 이번 2023년에 연납 할인율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할인되는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제..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