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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자동차세 연납 납부 2023년도 바뀐 할인율 확인하기!

by 꿈마☆ 2023. 1. 11.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기 팁!

자동차가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데요.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3, 6, 9월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연납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세요!

 

이번 2023년에 연납 할인율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할인되는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월에 미리 납부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기회를 놓쳤다면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데, 비영업용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씩,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 부과됩니다.

차 연식에 따라서도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 금액은 줄어든답니다. 1~2년까지는 100%가 부과되고, 다음 해부터 5%씩 줄어들어 12년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이하 80원/cc 18원/cc
1,600cc이하 140원/cc
2,000cc이하 200원/cc 19원/cc
2,500cc이하
2,500cc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20,000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할인율(세액공제)

작년까지는 10%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축소되었어요. 1월 연납 시 6.4%,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월 공제율(연납기준) 납부기간
1월 6.4% 1월 16일~1월 31일
3월 5.2% 3월 16일~3월 31일
6월 3.5% 6월 16일~6월 31일
9월 1.7% 9월 16일~9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2023년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1월 16일~1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니 2월 1일까지 연납 할인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니 1월에 연납 신청하시는 건 어떠세요?
신청방법도 간단하니까, 최대한 할인받아서 자동차세 납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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