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복잡하게 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알아보고,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근로 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의 15%(직불, 체크카드,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 한도가 소득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 기본 한도이며, 기본 한도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일 경우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초과액은 8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뺀 50만 원이고 그러므로 공제액은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800-(3000*25%)]*15%=75,000원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총급여7천만원 이하자)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나 공연 등 이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더 받기 TIP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자녀가 쓴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연봉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해당되므로 연말 정산 때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지로 영수증으로 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 금액 지급 시에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므로 월세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면 추가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나 특별 공제 대상인 보험료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은 1의 초과 금액에 15%~40%를 곱해 계산합니다.
- 결정된 공제 금액이라도 총급여액의 20%와 기준 한도 중 작은 금액 이하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공제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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